김승남 의원, 영농태양광 제정법 발의...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기존 농촌태양광으로 5년간 여의도 33배 면적 농지 사라져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부가수익 올리는 영농태양광으로 농지보호
농업소득 20년간 정체, 영농태양광이 농가기본소득을 보장할 새로운 대안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11-09 16:53:16
| ▲ 김승남 국회의원[남악=황승순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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