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표창 개정안’ 가결
이희동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27 16:4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희동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고덕1동, 암사1·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희동 의원은 기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표창 제외 대상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표창 추천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표창 대상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표창 제외 대상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표창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 제외 사유를 명시하고, 수여 후에도 표창 수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희동 의원은 “강동구의회 표창장 발급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자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의회 표창의 공신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