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강동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2-30 10:00:0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유진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강동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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