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합천군의회 2차 본회의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 의결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9-24 22:40:25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는 「합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조례안과 합천군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사항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외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수정가결된 의안은 「합천군 건축물 관리조례안」으로서 법 조문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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