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 유치 신청 접수
희망하는 고용주는 5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4-27 14:53:25
신청 접수 후 근로자 신청을 받아 5월 말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하고 사전교육 후 서류를 준비해 7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으로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1개월(209시간) 근무 시 2,010,580원을 지급해야 하며, 주 1회 이상(월 4회)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냉·난방 시설 등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구비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식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현재까지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없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좋은 결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력을 확대 유치하여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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