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대상 면적 초과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 허가 받아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8-26 16:26:0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평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부평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구 관계자는 “후속절차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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