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해로 그늘진 농심(農心)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호우피해 농가 대상 영농기계화 장비, 원예 생산시설 등 추경예산 증액 편성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07-30 09:22:45
[청주=최성일 기자] 충청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기계 침수, 시설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의 주택복구ㆍ농림시설 등의 분야에 정부지원금 외 20%를 추가 지원키로 한 충북도의 이번 대책은 농산분야 차원의 추가 대책으로 기존의 재난지원금, 농약대, 대파대 등의 지원과는 별도로 추진되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또는 농가)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농기계 침수피해 농가를 위한 ▲(신규)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영농기계화 장비 및 과수 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 ▲시설하우스 피해농가 조기 영농복귀를 위한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경우 농작물 매몰피해 등으로 재파종이 어려운 필지도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농가가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수해의 상처를 잊고 영농에 조기 복귀하여 희망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공백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3,080㏊, 농경지 유실ㆍ매몰 132㏊, 비닐하우스 파손 10㏊, 농기계 침수 868대 등의 큰 피해가 잠정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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