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 “道, 국지도 82호선 도로 개설 전 적치 폐기물 처리해야”
"사모펀드 시내버스 내부거래등 감시·감독을"
건설본부·교통국 행감서 시적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4-11-20 14:05:10
[수원=채종수 기자] 이홍근 경기도의회 의원(화성1)이 최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본부와 교통국에게 지적했던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 공사현장에 적치된 폐기물 문제’,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 구간 내 화성시 향남읍 송곡리 105-2 일대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했던 건설본부의 느슨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종합감사에서 이홍근 의원의 후속조치 질의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토지주 및 폐기물업체와 재차 협상을 벌이고 있고, 화성시와 업체 면허취소 등의 행정지도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홍근 의원은 “이 업체는 폐기물업체의 폐기물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시스템에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향후 건설본부에서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도로개설 착공 전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 외에도 고액의 배당금 지급, 관행적으로 자회사를 활용한 내부거래가 의심되는 정황 등 사모펀드의 건전하지 못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책임있는 감시·지도·감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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