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개최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7-27 10:0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23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제12조의 3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석하여 후견필요성 여부와 후견유형, 후견지원 필요사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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