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에게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6-24 14:18:40
▲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출처=국회상임위원회)[광주=황승순 기자]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당선했다"며 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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