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 정기분 등록 면허세 31억 부과·고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4-01-14 13:32:47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7만6060건(상록구 2만6983건ㆍ단원구 4만9077건), 31억1800만원(상록구 11억원ㆍ단원구 20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ㆍ인가ㆍ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ㆍ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ㆍ우리은행ㆍ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 단원구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고지(이메일ㆍ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250원, 동시 신청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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