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경위서 쓰고 또 횡령··· 수억 빼돌린 40대 경리 징역3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3-12-17 13:34:43

[창원=최성일 기자]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해 적발돼 경위서를 작성한 경리가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A씨가 해외선물 투자를 하다가 실패해 회사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금을 빼돌린 뒤 일부는 반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5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을 통해 회삿돈 6억6100만원을 자기 계좌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번에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돈을 빼돌렸으며,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해외선물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 범행이 적발된 후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경위서를 쓴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마지막 범행 날에는 직원들 출근전 회사에 무단침입 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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