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정안’ 통과

최세진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12 15:29:4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강서구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안전의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우선 돼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스쿨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강서구는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마곡지구 등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도 많은 공사현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교통안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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