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정안’ 통과
최세진 구의원 대표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12 15:29:4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세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강서구 지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차량 통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안전의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우선 돼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스쿨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정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교통안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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