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등 가능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1-20 09:34: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3천402건, 17억7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액은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 18,0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5. 1. 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보유자이며,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1월 31일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 시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청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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