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구속··· 강간등 살인 혐의
피해자 사흘 만에 사망··· '공무상 재해' 추진
'너클 폭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최대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8-20 13:43: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30)씨가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19일 오후 1시30분께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한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며,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체포 직후 음주측정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과 성폭행 여부를 정밀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를 찾은 한 지인은 A씨가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빈소에서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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