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주동 관내 건축물 실내 악취 골머리...농도 기준 마련 시급
건축 복도 악한 냄새 진동...환경기준 전무 기관 단속 팔짱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2-13 15:00:30
전남 목포 부주동 지역 고층 건축물내 각종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와 냄새로 사무실 및 지나는 시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부 미세먼지 농도 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내 악취와 냄새 등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로 불쾌감을 느끼는 피해가 발생해도 하소연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입주한 음식업체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냄새를 연소시키는 환 풍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실내 출입문을 이용시 대량의 냄새가 복도로 분출돼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입주자들의 옷에 베어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속기준이 모호 하다는 이유를 들어 배짱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실외의 미세먼지나 악취 뿐만아니라 일정 규모의 실내 각종 음식점 시설 기준도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본 건축물(빌딩)에 입주한 A씨는"이 복도를 지날 때 업소출입문이 여 닫고 나면 확인할 수 없는 미세먼지와 냄새로 불쾌감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여서 목포시 당국에도 문의 했지만 별로도로 강력히 단속할 규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사이에 배짱 영업은 지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놨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 차이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인 10㎛(PM10) 이하인 먼지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은 2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150㎍/m3 이상이고, ‘경보’는 300㎍/m3 이상일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2.5㎛(PM 2.5) 이하인 중금속 ・ 화학분진이다.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코나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기관지와 폐포에 박히거나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 협심증 ・ 뇌졸중 같은 심 ・ 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
2019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기준은 2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이고, ‘경보’는 1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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