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내달부터 적용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7-25 16:57: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오는 8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 정비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는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 ▲족자 ▲코팅지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해왔지만 오는 8월부터는 ▲벽보 ▲전단지 ▲명함까지 정비대상을 넓혔다.
이로써 수거보상원이 받을 수 있는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개당 3000원, 족자 개당 1500원, 코팅지 개당 1500원, 벽보 A3이상 200원, A4이상 100원, A4미만 50원, 전단지 개당 50원, 명함 개당 50원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정비대상 확대로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불법옥외 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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