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 협박 다단계 강요
9명 강제 가입시킨 10대 실형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12-01 13:47:40
[청주=최성일 기자]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군(17)은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6개월 및 단기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같은 기간 동안 또래 6명에게서 현금 4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해당 기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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