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차 태우고 바다 돌진··· 3명 사망

40대 '살인죄' 적용
혼자 빠져나와 도주 후 검거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6-03 13:49:34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혼자 살아남은 40대 남성이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씨(49)는 동갑내기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다.

경찰은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가장 한 사람의 극단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지씨는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쳤으며,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붙잡혔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팽목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 면에 가라앉은 지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다.

경찰 조사에서 지씨는 많은 채무 등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1차 진술했으며, 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자백했다.

특히 숨진 아내와 아들들이 남긴 유서 미발견, 도주 과정에서 지씨가 한 차례도 112, 119 등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던 점 등 충동적인 사건이 아닌 미리 계획한 범죄임을 입증하는 행적들도 나타났다.

한편 지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네 식구의 생계를 꾸렸고, 3∼4년 전 원룸으로 이주해 월세살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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