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스토킹하고 車에 펑크
50대 2심도 '징역 3년6개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3-31 13:49:5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 금지 명령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에 펑크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3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이상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씨(58)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하고, 몰래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은 상태에도 지난해 6월 홍천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A씨는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고, B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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