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기업 출신 기간제교사 호봉 제한은 차별"··· "공무원 예규 적용 안돼"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4-01-25 13:52:3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기간제 교사가 된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예규를 준용해 호봉을 깎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A씨는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후 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계약 종료 후 62세가 되던 해 다른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는데, 이 고등학교에서는 A씨의 나이가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에 해당한다며 20여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다.
정년퇴직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됐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예규를 적용한 것인데, A씨는 사기업에서 퇴직했으니 예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A씨가 국민연금 수급자인데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와 똑같이 간주해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예규는 사기업 퇴직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교육감에게 A씨의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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