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 신변 놓고 상반된 전망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2-27 13:52:32
유승범 "(李 연루)입증 안되면 불구속 기소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성남FC 뇌물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불응 의사를 내비쳤던 것과는 달리 27일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신변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려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먼저 소환하고 1월 초에 당대표 사무실과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 2차 소환,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검찰에서 적용하려는 법 조항이 제3자 뇌물죄(특가법)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검찰 주장에 따르면 성남FC 건 관련해서 두산에서 벌써 50억,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네이버 등 결국 그러면 100억 이상"이라며 "이는 구속영장 청구 근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적으로 대응해야지 당 지도부가 왜 나서냐'는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만약 이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문재인 전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등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 (수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이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법률적으로 뇌물가액이 한 170억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에게 그중 일부 돈이 흘러간 것이 확인된다면 100%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사실 입증이 안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 또는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은 신병처리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개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로 갈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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