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예산 절감·업무 효율 증대
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2024-01-16 15:19:31
[의정부=최문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2022년부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자고지(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통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 부재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기한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고지의 지연 및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
특히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 업무가 줄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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