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짜고 허위용역 발주해 대금 넘겨

法, 업자등 6명에 징역형 집유
사업대급 7000여만원 빼돌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9-21 13:56: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구수목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과 짜고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해당 공무원의 범행을 도운 업자들이 처벌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한 마을회 대표, 분재업자, 식물 도매업자, 건축 인테리어업자, 조경식재공사업자 등 총 6명 중 5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양구군청 임기제 공무원 A씨와 공모해 허위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지급된 대금을 빼돌렸다.

이들은 양구수목원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용역 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계약부서를 거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직접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 결제를 요청 한 다음, 사업이 끝나면 증빙자료를 첨부해 대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A씨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장 사본 등 허위 사업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고, 용역 대금이 입금되면 이 돈을 A씨에게 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챙긴 금액은 7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양구군을 위해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무원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14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그의 상관인 5급 공무원 B씨(59)도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A씨와 함께 같은 날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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