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연속 회식·과음 뒤 숨진 회사원

法"거절 어려웠을것···업무상 재해"
사망직전 회식 업무 인과 인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9-21 13:57:4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일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한 뒤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일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3일 연속으로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망 직전 회식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의 회식의 경우 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했으나, 사망 직전 회식의 경우 A씨의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결제가 됐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마지막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식사 비용만 100만원에 달해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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