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자동차세 연납땐 4.5% 세액공제
16~31일 신청 접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1-10 14:5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31일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전화 ARS, 전용 계좌 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다음 해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연납 내역이 해당 시·도로 통보돼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