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4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유기농·무농약 직불금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08 13:59:03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오는 이달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ㆍ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ㆍ임업인ㆍ법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유기농 인증은 최대 5회, 무농약 인증은 최대 3회까지 지급한다. 유기농업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 원, 채소ㆍ특작 등 밭농사 130만 원, 과수140만 원을 지급하며, 무농약의 경우 논(벼 등)은 ha당 50만 원, 채소ㆍ특작 110만 원, 과수 120만 원을 지급한다. 6회 이상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직불금의 50%를 지급한다.

신청 농업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으면 올해 12월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군 관계자는“올해 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불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친환경농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