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 식용 종식 TF 구성

8월5일까지 업소 전·폐업 이행계획서 접수
종식법 대비 행정절차 돌입… 미신고땐 과태료 부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18 16:58: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 단체와 함께 관련업의 이행관리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2월7일부터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로 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은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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