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사기로 실형··· 추가범행 드러나 또 징역
法, 60대에 징역 1년 집유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4-01-28 14:04:01
[창원=김점영 기자] 교회 신도들에게 투자사기로 약 46억원을 가로챈 영남지역 한 의료원 전직 간부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4∼2017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8년 5월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2013년 11월과 201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의료원 내 사무실에서 B씨에게 의료원 내 부대시설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존재하지 않는 분임 계약 담당관이라는 가짜 직책을 내세워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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