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기관 94% 5년간 2365억 허위 청구
총 5611곳 부당 청구 적발
작년 667억··· 1년새 3배 ↑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8-15 14: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5년간 허위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곳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2024년7월 총 5988곳의 장기요양기관을 선별 조사한 결과, 5611곳(93.7%)에서 2365억6000만원에 달하는 급여가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FDS를 활용해 부당하게 청구했을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해냈기 때문”이라고 높은 적발률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사 기간 부당 청구 금액은 계속해서 불어나 2019년에는 212억4000만원(784곳)이던 것이 지난해 666억8000만원(676곳)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다만 작년 말 기준 급여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곳 중 부당 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4.9%(1342곳)에 그친다. 지난해 부당 청구 금액은 지급된 전체 급여비(10조6000억원)의 0.6% 수준이다.
특히 공단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 혹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들도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직원 친인척 중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무국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80여곳이다.
이 가운데 기관 대표자가 189명, 시설장이 80명, 사무국장이 11명 등이었다.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이들 장기요양기관 63곳을 조사한 결과, 4곳만을 빼고는 모두 급여(약 36억원)를 허위로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총 1783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단 측은 장기요양기관에 4촌 이내 친족이 운영·근무하는 직원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해당 지역의 인사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기관 자율적으로 점검해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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