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95세이상 노인에 ‘月 5만원 장수수당’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1-20 17:21:33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은 2025년에도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30년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장수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 매월 25일 대상자의 금융계좌로 5만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군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장수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올해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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