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22개 노선 벽지노선 지정··· 운영손실금 지원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3-06 14:29:52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산간벽지ㆍ외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내 시외ㆍ시내ㆍ농어촌버스 522개 노선 4723.6km를 벽지노선으로 지정해 운영손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벽지노선은 수익성이 떨어져 운송사업자가 기피하는 구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운행하도록 하고 손실금을 보전하는 노선이다.
적자 노선 중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부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중 노선 당 편도 20km 이내, 편도 30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한다.
시외버스 노선은 도가, 시내ㆍ농어촌버스는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벽지노선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은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운송 원가와 수입을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시외버스 직행과 고속형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벽지노선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향후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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