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농도 27% 개선 효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5-11 14:09:1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1일~2019년 3월31일) 같은 기간 대비 약 27%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인천시의 대기질 관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여섯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인 12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5㎍/㎥로,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 기간 평균 농도(24.8㎍/㎥)보다 약 5.2% 감소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15㎍/㎥ 이하) 등급’을 기록한 날은 39일로,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1일 증가하며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이 확인됐다.
다만, 국외 영향과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회 증가해 3회 시행되는 등 일부 악화된 측면도 있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10개 군ㆍ구가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정책을 강화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농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3회, 예비저감조치를 2회 시행했다.
이와 함께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의 단축ㆍ조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배출사업장(1~3종)의 가동률 하향 조정, 주요 간선 및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 강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응조치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배출원이 존재한다”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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