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사건, 국가가 몰수 추징 할 수 없어”
“이 사건의 피해자 국가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11-11 14:09:56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패재산 몰수ㆍ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 추징이 가능한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조계에 회자되는 농담성 문구가 있는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고 한다”며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돼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 법을 신경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