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 · 장비’ 유통 단속
온라인 판매업체 54곳 점검
중고 사이트도… 검색어 차단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10-25 14:11: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온라인 판매와 중고거래를 점검하고 이태원·홍대 등 주요 지역에서도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사 경찰제복·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과 용품도 야간이나 다중밀집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