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美 관세확대' 지원자금 100억 투입
대미 수출기업 1곳당 최대 5억 융자
대출 대환등 조건 완화 … 2% 이차보전도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4-13 14:11:10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대미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일 이후 대미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철강ㆍ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3월12일 이후 자동차 업종은 4월2일 이후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증빙서류인 수출입실적증명서에 수출 품목과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3년으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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