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4번 '묻지마 폭행'··· 30대 검거
거리서 이유 없이 노인 등 때려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07-25 14:13: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주도에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50분께 제주시 화북동 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80대 남성의 머리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두세차례 때려 쓰러지게 했으며, 나흘 뒤인 지난 16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도련동 제주축산농협 삼화지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을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도 입혔다.
또 지난 12일 국립제주박물관 버스정류장에서도 앞에 서 있던 20대 남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9일에는 제주시 건입동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같은 식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A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단지 A씨 앞에 서 있다가 봉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해자는 겁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 보복할까 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며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를 본 경우 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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