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건조기 과장광고' LG전자, 200여명에 위자료 20만원씩"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3-17 14:14: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업체측의 '과장광고'를 주장하면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ㆍ김유경ㆍ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2019년에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시 광고와 다르게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한다면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건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