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피해 회복 어려워··· 엄벌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4-01-31 14:15:4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리겠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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