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
“고위 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9-30 14:16: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 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요건이 채워지는 데로 해당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상 베일에 싸인 김현지 1부속실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995년 창립한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한 이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에 따른 인수위원회 간사,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에 따른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 등 요직을 맡으며 오랜 신뢰 관계를 이어왔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김 실장은 ‘만사현통’(모든 것은 김현지를 통한다)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통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게 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려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 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애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실장의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신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검증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김 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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