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피살사건 파문 확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6-20 14:16:37

尹 대통령, 의혹 해소를 위해 자료 공개 필요성 강조
안철수, 국회에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 제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으나 최근 “월북이라는 근거가 없다”라며 사과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의혹 해소에 필요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가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질문에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야권에서 ‘신색깔론’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둘러싼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었지만, 국회에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에 굴종적으로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며 "진실의 문을 여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존재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월북자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가족들의 고통에 가슴이 먹먹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왜곡 은폐된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에 무게를 실은 정부 판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중 하나로, 북한 해역의 바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말로 월북하려고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며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의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유족들은 자진 월북과 맞지 않는 이런 정황과 진술들을 해경이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을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닷새 후인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윤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신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불과 닷새 만에 발표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7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침이 해경청에도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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