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7-04 14:17: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 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의 대상을 조례에 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 내 건축물 해제 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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