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부산시 공무원 1심서 선고유예
法 "정년퇴직 앞둔 점 등 고려"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4-21 14:19:12
[부산=최성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이 같은 방법을 A씨에게 알려줘 함께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B씨 역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1월~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351만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다.
B씨는 임용 동기인 A씨로부터 초과근무 시간을 대신 입력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격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설치와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줘 범행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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