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옥상 승강기 설치 규제 완화
건물높이 층수 산정서 제외
장애인 이동편의 실질적 보장
도심 건물 '미니 창고' 기준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5-25 14:19: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봤을 때 면적)이 건물 전체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초과 부분을 해당 건물의 높이에 산정했다.
이 중 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은 승강기 설치 면적 기준이 6분의 1 이하로 적용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 높이가 12m 미만이라면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건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초과해도 건물 높이와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높이 6층 이상, 연면적 2000㎡인 건물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최소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규모 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8분의 1이나 6분의 1을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축법이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의 건물 내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서 공동주택 바닥면적 산정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제외하는 등 장애인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점차 규제를 완화해 왔다.
개정안은 건물 일부를 개인이 대여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 보관 시설의 화재 안전과 규모 기준을 마련해 도심 건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니 창고'나 '셀프 스토리지'로 불리는 이런 공유 보관 시설은 기존에는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분류돼 도심에 설치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부피가 크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자택 인근에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고 관련 사업체도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규제 해소를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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