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등록취소등 제재 강화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2030년까지 연간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항만 출입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새로 마련해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출입 제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도 현재 11명에서 내년 22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2년 안에 4회 처벌받으면 등록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기간 2회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선박 대형화로 위험도가 커진 줄잡이, 화물 고정, 검수·검량·감정업 등에는 안전장비 도입 등 강화된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고소 작업대·충돌방지장치 등 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부두 입찰·갱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 교육도 확대된다. 신규 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다.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도 운영해 현장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항만 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우수 항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험성이 높은 항만에는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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