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아동-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大法 "수사 과정외에서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21 14:20: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친모와 계부, 지인들로부터 한 아동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온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해당 내용을 녹화했고, 검사는 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1ㆍ2심과 대법원은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고 남에게서 전해 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 312조에 따라 조서ㆍ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의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외에서 나온 경우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ㆍ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검사측은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외에서 나왔으므로 이 313조를 적용,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검사측 주장에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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