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땐 과태료
무보험 차량 운행땐 '형사처벌'도
피해 예방 적극 홍보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4-10-21 15:57:32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해 보험 미가입과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건설기계ㆍ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발생시 과태료(자가용 최고 금액 90만원ㆍ이륜차 30만원ㆍ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원)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ㆍ최고 60만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경과 미수검 차량에 있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