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환경개선부담금 1.5억 부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9-10 17:12:4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지역내 경유차(배출가스4ㆍ5등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건수는 총 1907건, 금액은 1억575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유차 소유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및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고,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