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현장 확인....징계 사유 없다"

“공수처 조사 결과, 비위 행위 확인될 경우 엄정처리하겠다” 심의 결과 공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30 14:22:4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는 징계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 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감사위 회의에서 윤리감사관실이 의혹이 제기된 주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지 법관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동석자 및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실제 윤리감사관실은 지 법관 의혹과 관련해 ▲주점의 현장조사와 사장 진술 청취 ▲동석자들 진술 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확인 ▲국회 법사위민주당 간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한 정보와 자료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술집에 동석했던 AㆍB 변호사 2인은 지귀연 법관이 ▲15년 전 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지 법관보다 법조 경력 7년, 9년 후배다.


당시 지 법관이 법조 선배로서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코로나 전까지는 연 1회 정도 만나왔는데 평소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비용은 지 판사가 지불했다.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된 경위는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그가 평소 다니던 주점으로 이동했으나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법관과 B변호사는 (이동 장소에 대한 정보를)듣지 못했고, 내부에 들어가 보니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이 같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당시 지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이후 한두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고 그때까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법관 재판부에 관련된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어 직무 관련성 인정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법원 감사위는 법원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직무 관련 비위행위 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7명의 감사위원 중 6명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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