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法 "거래시스템만 제공... 무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4-21 14:2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인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지난 2020년 4월 B사로부터 교육용품을 납품받는다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11월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오피스넥스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B사의 제품을 업로드한 뒤 소비자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B사가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위탁판매를 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 소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락카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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