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法 "거래시스템만 제공... 무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4-21 14:22: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인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지난 2020년 4월 B사로부터 교육용품을 납품받는다는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11월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오피스넥스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B사의 제품을 업로드한 뒤 소비자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B사가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위탁판매를 했다.


그러나 판매한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된 화학물질의 중량, 용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 소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락카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